금·은·구리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외에서도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다만 해외 종목의 경우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해당하면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귀금속 관련 ETF인 ‘인베스코 DB골드펀드(DGL)’, ‘인베스코 DB실버펀드(DBS)’, ‘인베스코 DB귀금속(DBP)’은 최근 3개월간 각각 14.5%, 22.6%, 16.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종목들은 PTP에 해당돼 올해부터는 팔 때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당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세청(IRA)은 2023년부터 PTP 종목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이런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은 관련 레버리지·인버스 ETF들도 PTP 적용 대상이 많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프로셰어즈 울트라 골드(UGL)’, ‘프로셰어즈 울트라쇼트 골드(GLL)’, ‘프로셰어즈 울트라 실버(AGQ)’, ‘프로셰어즈 울트라쇼트 실버(ZSL)’ 등이 포함됐다. 구리·철강 관련 ETF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코퍼펀드(CPER)’와 ‘인베스코 DB 베이스메탈(DBB)’ 등도 PTP에 해당한다.

이들 상품을 보유했더라도 PTP 적용이 유예됐다면 당분간은 과세 걱정을 덜어도 된다. 프로셰어즈가 운용하는 GLL, UGL, ZSL 3개 상품은 PTP 적용이 오는 3월 7~9일 사이로 미뤄졌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상품 중에서는 ‘KODEX 골드선물인버스(H)’가 PTP에 해당하는 GLL을 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해외 원자재 상품 투자를 지속하려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산업 ETF로 대응해 PTP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며 “PTP 관련 종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미국에 상장된 원자재 ETF 종목은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