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수당·근로소득 수년간 착취한 40대 남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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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함께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장애 수당 등을 착취하고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A(4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 수당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월 16일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두 283차례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천200여만 원을 착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애초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장애 수당 횡령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동거남 B(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6년 8월 함께 살던 여성 C(35)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147차례에 걸쳐 C씨의 장애 수당 5천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3월 16일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C씨가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막대기 등을 이용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두 283차례에 걸쳐 C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하며 번 4천200여만 원을 착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는 애초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장애 수당 횡령을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