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인 시켜 음식물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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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B씨 등 2명이 14만5천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180일 전(지난해 9월 21일)부터 유권자나 그 가족, 그들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