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년간 각 지자체에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여수시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희생자·유족 2천32건, 진상규명 31건이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지자체 사실 조사를 거쳐 전남도 산하 '여순사건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 산하 '여순사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희생자·유족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접수된 2천여건에 대한 사실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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