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충남서 첫 탈모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
충남 보령시는 탈모로 고통받는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나이대 이들 탈모 시민의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 기관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 외래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의 서류를 갖춰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41-930-5951)으로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령시 탈모 진료 시민 수는 2019년 479명, 2020년 490명, 2021년 595명 등으로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