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 동해시, 차상위계층 450가구에 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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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4개월 동안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강원 동해시가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관련, 겨울철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대상자이다.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다.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상자 명단을 검토 후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선 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대상자이다.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다.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상자 명단을 검토 후 450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4개월(1∼2월, 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 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선 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