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속…개소당 1천만원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한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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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쉼터 신설과 개보수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올해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다.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자부담률은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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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탁자·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전화 녹음기·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매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 사업 추진 이후 지금까지 22개 도내 기업에 9천136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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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감정노동자는 약 5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CCTV, 녹화장비 설치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기업의 자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며 "도내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