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지속…개소당 1천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감정노동자는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ADVERTISEMENT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다.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자부담률은 20%다.
ADVERTISEMENT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s://www.losims.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 사업 추진 이후 지금까지 22개 도내 기업에 9천136만원을 지원했다.
ADVERTISEMENT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기업의 자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며 "도내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