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연구원 설립 길 열려

인구 54만명의 경기 안양시가 지방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인구 54만 안양시, 지방연구원 설립 추진…내년 하반기 개원
안양시는 24일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연구와 개발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하는 연구기관이다.

국회는 지난해 4월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된 지방연구원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외에 주민등록인구가 50만 이상 시(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안양시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인구 54만8천여 명이다.

안양시의 구상안을 보면 지방연구원은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대안 모색 ▲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조사·연구 ▲ 시와 시의회 수탁 연구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안양시는 2~6월 지방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뒤 8월 설립 기본계획 수립, 9~12월 설립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연구원을 개원할 계획이다.

연구인력과 초기 비용, 설립 자본금, 연간 운영비 등 세부 사항은 용역이 완료된 뒤 설립 기본계획 수립 때 구체화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수원, 용인, 고양에는 지방연구원이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인구 50만이 넘는 시군은 안양, 성남, 안산, 시흥, 화성, 부천, 평택, 남양주 등 8곳으로, 이 가운데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