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내분에도 '여야정협의체'는 정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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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첫 회의…도 "곽미숙 국힘대표 직무정지이나 참여 가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분 여파로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돼 교섭단체 운영에 혼선이 우려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는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30일이나 31일 올해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도와 도의회 협약에 따라 여야정협의체는 경기도 6명, 도의회 13명 등 모두 19명이 참여하며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김동연 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도 참여하는데, 상·하반기 1차례씩 열리는 정례회에만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도에서는 정책수석·정무수석·기획조정실장·소통협치국장이, 도의회에서는 양당 대표단 소속인 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정무수석·기획수석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국민의힘 곽 대표의 경우 대표단과 맞서고 있는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여야정협의체 참여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원이 곽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를 하면서도 국민의힘 대표단 지위는 인정했다"며 "곽 대표는 대표단의 일원이고 여야정협의체에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은 아니므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여야정협의체 구성 당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였던 김정영 의원은 지난달 16일 사퇴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김정호 의원을 수석부대표 격인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지만, 도의회 사무처에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김정호 의원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
여야정협의체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회의에는 김정영 의원을 제외한 기존 위원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올해 여야정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분 여파로 곽미숙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돼 교섭단체 운영에 혼선이 우려되지만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정협의체'는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 여야정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30일이나 31일 올해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도와 도의회 협약에 따라 여야정협의체는 경기도 6명, 도의회 13명 등 모두 19명이 참여하며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 곽 대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김동연 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도 참여하는데, 상·하반기 1차례씩 열리는 정례회에만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도에서는 정책수석·정무수석·기획조정실장·소통협치국장이, 도의회에서는 양당 대표단 소속인 수석부대표·정책위원장·수석대변인·정무수석·기획수석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국민의힘 곽 대표의 경우 대표단과 맞서고 있는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여야정협의체 참여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법원이 곽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를 하면서도 국민의힘 대표단 지위는 인정했다"며 "곽 대표는 대표단의 일원이고 여야정협의체에서 교섭단체 대표로서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은 아니므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여야정협의체 구성 당시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였던 김정영 의원은 지난달 16일 사퇴해 공석인 상태다.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김정호 의원을 수석부대표 격인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지만, 도의회 사무처에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김정호 의원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
여야정협의체 관계자는 "이달 말 열리는 회의에는 김정영 의원을 제외한 기존 위원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는 올해 여야정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