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의 갖은 폭행에 속수무책…벼랑 끝 중증 장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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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일상 지원 속 문제 제기 어렵고 가해자 처벌 확신 없어
지원사 구인난에 전문성 부족도 문제…"자격 제도 개선해야" "최중증 장애인은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병원을 가도 강직이 심해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검사 한번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비참함과 고통은 고스란히 장애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뇌병변장애인 정모(52)씨가 7개월간 자신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활동지원사 안모(50)씨를 쉽사리 내칠 수 없었던 건 '일대일'로 일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외부에 사건을 알리기 어려웠던 탓이 가장 크다.
알린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받을 충격과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역시 고소를 주저하게 한 요인이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활동지원사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괴롭힘에 시달리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린다 해도 언어적 진술이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증 장애인의 삶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중증 장애인 열이면 열 모두가 겪는 '활동지원사 구인난'과 '활동지원사들의 전문성 부족' 역시 중증 장애인들의 범죄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
활동지원사 제도는 2011년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인적 지원체계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큰 난관이다.
경증과 중증 구분 없이 같은 급여를 받는 활동지원사들로서는 돌봄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증 장애인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은 굳어진 지 오래다.
중증 장애 활동지원사에게는 가산 금액이 있으나 시간당 2천∼3천원으로 금액이 많지 않고, 그마저도 기능 제한 영역 합산점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에 모든 사례에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전국에 활동지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수백 곳이 넘음에도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이유다.
정씨처럼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기피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5천590명 중 1천800명(32.2%)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란 답변이 79%로 가장 높았고, 본인 부담금 납부 부담(11.2%), 서비스 내용 부족(6.6%), 제도 및 급여량 불만(3.1%) 등 순이었다.
특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 중 99.8%는 중증 장애인이었다.
정씨 역시 춘천지역 장애인 활동 지원 중개 기관 여러 곳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구하려 했으나 1년 동안 구할 수가 없었다.
절박한 심정에 지역구분 없이 연결해주는 중개 기관까지 문을 두드린 끝에 구한 활동지원사가 바로 '안씨'였다.
정씨 가족은 "안씨 전에도 10명 남짓한 활동지원사들을 구했지만, 하루 일하고 '못 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경험이 적어 제대로 활동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정씨 가족 말처럼 활동지원사를 구한다 해도 전문성이 부족한 지원사들도 적지 않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보면 별도로 학력이나 나이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격증 시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사명감이나 전문성보다는 '나중에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여기고 교육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김용섭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10명이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건 1∼2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처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까지 치러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이었으나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도 활동지원사들이 중증 장애인 맡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쉴 틈도 없거니와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에 제약이 생겨 수입마저 줄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장애인들이 저뿐만이 아니다.
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너희들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으라'고 주변에 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하다.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원사 구인난에 전문성 부족도 문제…"자격 제도 개선해야" "최중증 장애인은 폭행과 성폭행을 당해 병원을 가도 강직이 심해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검사 한번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홀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비참함과 고통은 고스란히 장애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뇌병변장애인 정모(52)씨가 7개월간 자신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활동지원사 안모(50)씨를 쉽사리 내칠 수 없었던 건 '일대일'로 일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외부에 사건을 알리기 어려웠던 탓이 가장 크다.
알린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받을 충격과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역시 고소를 주저하게 한 요인이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최근 활동지원사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 괴롭힘에 시달리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린다 해도 언어적 진술이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증 장애인의 삶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중증 장애인 열이면 열 모두가 겪는 '활동지원사 구인난'과 '활동지원사들의 전문성 부족' 역시 중증 장애인들의 범죄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
활동지원사 제도는 2011년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인적 지원체계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큰 난관이다.
경증과 중증 구분 없이 같은 급여를 받는 활동지원사들로서는 돌봄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증 장애인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중증 장애인 기피 현상은 굳어진 지 오래다.
중증 장애 활동지원사에게는 가산 금액이 있으나 시간당 2천∼3천원으로 금액이 많지 않고, 그마저도 기능 제한 영역 합산점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기에 모든 사례에서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전국에 활동지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수백 곳이 넘음에도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이유다.
정씨처럼 종일 누워서 생활하는 '최중증 장애인'들에게는 기피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사유조사(2020)'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이용 응답자 5천590명 중 1천800명(32.2%)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서'란 답변이 79%로 가장 높았고, 본인 부담금 납부 부담(11.2%), 서비스 내용 부족(6.6%), 제도 및 급여량 불만(3.1%) 등 순이었다.
특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 중 99.8%는 중증 장애인이었다.
정씨 역시 춘천지역 장애인 활동 지원 중개 기관 여러 곳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구하려 했으나 1년 동안 구할 수가 없었다.
절박한 심정에 지역구분 없이 연결해주는 중개 기관까지 문을 두드린 끝에 구한 활동지원사가 바로 '안씨'였다.
정씨 가족은 "안씨 전에도 10명 남짓한 활동지원사들을 구했지만, 하루 일하고 '못 하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경험이 적어 제대로 활동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정씨 가족 말처럼 활동지원사를 구한다 해도 전문성이 부족한 지원사들도 적지 않다.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보면 별도로 학력이나 나이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격증 시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수료하기만 하면 된다.
이 때문에 사명감이나 전문성보다는 '나중에 할 수 있는 일' 정도로 여기고 교육기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김용섭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10명이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건 1∼2명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처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까지 치러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이었으나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도 활동지원사들이 중증 장애인 맡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쉴 틈도 없거니와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에 제약이 생겨 수입마저 줄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장애인들이 저뿐만이 아니다.
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너희들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으라'고 주변에 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있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막지 못한 게 정말 미안하다.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