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동규 말이 내 말'…민간업자 바라는 대로 개발 결정"
검찰 "이재명, '김만배 대장동 지분 절반' 받는 계획 승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5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적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 씨와 남욱 씨, 정영학 씨는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한 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형태의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만배 씨는 유동규 씨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이런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것은 그간 김만배 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으며,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정진상·김용·유동규 씨 등 이른바 '측근 그룹'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고 힘을 몰아준 결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봤다.

이 대표는 2010년 시장이 취임 후 정진상 씨를 정책비서관에 임명해 공약과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게 하고, 시와 산하기관 제반 업무도 보고받게 했다.

김용 씨는 이 대표의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뒤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도왔고, 유 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사람을 이렇게 포진시킨 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봤다.

특히 핵심 공약 이행의 첨병이던 유씨에게는 지위를 넘는 권한이 부여됐다.

시 주무 부서나 상사인 공단 사장을 건너뛰고 이 대표나 정진상 씨에게 직접 보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무 권한이 주어졌고, 임명 몇 달 뒤에는 유씨가 공단 이사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인사 규정에서 삭제됐다.

이 조치는 모두 이 대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며 유씨에게 관련 민원을 이야기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실권을 얻은 유씨가 이후 남씨 등 민간업자들과 이 대표를 잇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소장 곳곳에는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이나 토지 수용 방식 등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서술됐다.

이 대표는 2014년 시 관계자들이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 업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맡기는 운영계획을 보고하자 "시행자는 공사 또는 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에 업무를 위탁하라"는 지시를 따로 써넣으며 결재했다.

그는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임기 안에 완료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라고 지시했고,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른 요구사항도 들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중간보고회에서는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소장에서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언론을 활용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2012년 한 경제신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는 유씨의 인터뷰가 실리게 다리를 놨다.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는 김만배 씨의 소개로 이튿날 머니투데이에도 보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