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토니타젠 등 2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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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며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키는 '에타젠'을 1군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또 오는 3월 8일로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했다.
이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헤로인과 부작용과 위해성이 유사하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며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일으키는 '에타젠'을 1군 임시 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
또 오는 3월 8일로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했다.
이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헤로인과 부작용과 위해성이 유사하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