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금리를 얼마나 깎아줬는지 공시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취업이나 승진, 이직, 연봉 인상, 자산 증가 등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진 대출자는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금융권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평균 인하 금리도 공시한다. 금감원은 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공시하고,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에선 그동안 중복 신청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 등이 많아 단순 수용률 위주의 공시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시 대상 확대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사의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덜겠다는 게 금감원의 취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