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권자 판단에 큰 영향 줬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학력 허위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직위 유지(종합)
'학력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 상실형은 피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적힌 명함, 프로필을 배부, 게시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됐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심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사실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했다"면서도 "하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최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시민 여러분께 혼선을 주고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하겠다"며 "통합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남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최 시장이 사실상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그간 이 문제로 인한 시정 공백 우려는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이 표기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와 기자간담회 자료에 첨부한 프로필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만 취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