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내달 확대…수혜대상 11만→4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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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 수혜 대상이 다음 달부터 대폭 늘어난다.
충북도의회는 19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조례는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수혜 대상은 11만명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되는데 44만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일(청주3) 도의원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선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이다.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1일 시행 가능하다"며 "대출 전담 기관인 농협과 2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100억원으로 늘리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 조례는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수혜 대상은 11만명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되는데 44만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일(청주3) 도의원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선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이다.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1일 시행 가능하다"며 "대출 전담 기관인 농협과 2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100억원으로 늘리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