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4월 원도심 신축아파트 높이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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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내년 9월 경관지구 폐지"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핵심공약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안길 주변 원도심 규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고도 제한 해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선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4월부터 고도 제한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신설됐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 4개 사업에만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변경 고시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은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26㎢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결정하면서 지구 내 건축물 기준높이(최고높이는 130% 적용)를 근대문화1지구 44m, 근대문화2지구 28m, 전통시장지구 40m로 제한했다.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통해 이들 4개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해 높이 제한을 풀더라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사업의 밀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어 원도심의 세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 무렵 원도심 일원 경관지구 및 높이 제한을 아예 폐지할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11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신청, 소나무길 중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원도심 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와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 추진하겠다"며 "원도심을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범석 청주시장이 19일 핵심공약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안길 주변 원도심 규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고도 제한 해제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는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 조항은 2021년 12월 신설됐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들 4개 사업에만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변경 고시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은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26㎢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결정하면서 지구 내 건축물 기준높이(최고높이는 130% 적용)를 근대문화1지구 44m, 근대문화2지구 28m, 전통시장지구 40m로 제한했다.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통해 이들 4개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해 높이 제한을 풀더라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사업의 밀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어 원도심의 세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 무렵 원도심 일원 경관지구 및 높이 제한을 아예 폐지할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11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도로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신청, 소나무길 중심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원도심 내 구역별 특성을 반영해 관리와 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해 추진하겠다"며 "원도심을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