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선거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주민들에게 홍보 문자를 다량 전송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오 구청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 시절 직원이) 다수에게 문자를 보냈는지,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재산 일부를 누락하거나 축소한 사실에 대해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가 아닌데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시켜 북구 선거구민에게 홍보 메시지 23만2천279통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산이 약 168억4천914만원에 달하는데도 부동산·비상장 주식·골프 회원권 등을 축소·누락해 47억1천4만8천원을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