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추천위 규정 개정…연임 의사 밝히면 예비후보자 포함
서울대, 총장 연임 걸림돌 없앴다…사퇴 규정 삭제
서울대학교 총장 연임을 어렵게 만들었던 규정이 개정됐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이사회는 전날 회의에서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동의했다.

기존 시행세칙에 따르면 현 총장이 차기 총장후보대상자가 되면 7일 이내에 보직에서 사퇴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 총장이 후보대상자가 되더라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총장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가 되면 부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직 총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총추위가 그를 예비후보자로 바로 올리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비후보자 최대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연임에 도전하는 총장은 예선전 없이 본선으로 직행하는 셈이다.

서울대 총장 선출은 크게 후보대상자 모집→예비후보자 선정→후보자 선정→최종후보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총추위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총장후보대상자를 모집한 뒤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자를 선정한다.

이어 정책평가단의 검증 등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최종후보자 1명을 확정한다.

이후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한다.

개정된 내용 중 현 총장 사퇴 조항 삭제는 차기 총장인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비후보자 직행은 차차기 총장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보직 사퇴라는 벽에 막혀 연임 시도를 부담스러워했던 총장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총장 연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연임 사례가 많아지면 장기 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