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스쿨존 2곳 제한속도 시속 50㎞로 올려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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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춘천 봉의초·강릉 남강초 스쿨존 대상 3개월 운영
강원도가 오는 25일부터 도내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해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들 스쿨 존은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50km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8일 오전 춘천 봉의초등학교 스쿨존을 찾아 경찰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스쿨존 속도 상향 조정은 김 지사가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김 지사는 "스쿨존 탄력 운영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에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며 "스쿨존의 과도한 속도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시범운영 대상은 춘천 봉의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들 스쿨 존은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50km로 상향 조정된다.
도는 오는 4월 말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8일 오전 춘천 봉의초등학교 스쿨존을 찾아 경찰과 함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스쿨존 속도 상향 조정은 김 지사가 '규제 혁신' 1탄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김 지사는 "스쿨존 탄력 운영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에 악영향을 주어선 안 된다"며 "스쿨존의 과도한 속도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어린이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은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