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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살 아이 어깨에 '피멍'…어린이집 교사 "낮잠 안 자고 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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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 두살 아이 10분 힘으로 제압
    경찰, CCTV 하드웨어 입수해 경찰청으로 넘겨
    해당 교사 "낮잠 시간에 잠 자지 않아 그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 교사가 낮잠 시간에 운다는 이유로 두살 아이를 10분 이상 힘으로 제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돌 여자 조카가 학대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교사는 피해 아동을 하원시키면서 부모에게 아이 어깨에 생긴 멍에 관해 설명했다.

    교사는 "아이가 낮잠 시간에 심하게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그랬다"며 "자고 일어나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서 멍 크림을 발라줬는데 그거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모는 "알겠다"고 한 뒤 집에 와서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 어깨에 피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목과 팔 일부에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으며 귀는 실핏줄이 터져 있었다.

    교사의 폭행이라고 의심한 부모는 곧바로 어린이집에 연락해 "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했지만 "퇴근했기 때문에 내일 방문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원장을 오라고 해라"라고 한 뒤 원장을 기다렸다. 이후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를 요구했으나 어린이집 측은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서 없다"고 답했다.

    결국 부모는 경찰을 불렀고, 어린이집에 CCTV와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자 어린이집 측은 그제야 "CCTV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 처리하고, 교사는 아이에게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하드웨어를 입수했고, 영상을 확인해 경찰청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어린이집 교사는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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