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자체감사 후 감사원 '2차 감찰' 개정안에 "직무 감찰에 현저한 지장"
"상시 공직 감찰은 불필요 논란 없게 운영할 것" 자정 노력 입장도 피력
감사원, 민주당 발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헌법 위반"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표적 감사'를 막겠다며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 "헌법에 위반된다"고 직접 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작년 11월 민주당 의원 168명의 찬성을 받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주요 감사계획'뿐 아니라 '감사 개시, 감사 계획, 감사 계획의 변경'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이 공무원 직무 감찰을 할 때는 해당 공무원이 있는 행정기관이 자체 감찰을 먼저 하고, 감사원은 보충적인 '2차 감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등은 감사원 연간 감사계획에 없었는데도 '상시 공직 감찰'을 근거로 수시 개시됐는데, 이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감사원이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 상시 공직 감찰을 보충적으로만 행사하도록 한 개정안은 헌법에서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행정기관 자체 감찰 이후에야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다면 비위 행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 공모를 할 수 있다며 "직무 감찰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도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 민주당 발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헌법 위반"
감사원은 다만 앞으로 상시 공직 감찰은 "감사원법에 따른 주요 감사계획의 범주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기존 감사원 규칙 내에서 논란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내용과 관련해 수사기관 고발, 감사 중간발표 등을 할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하고 수사기관에 감사자료 송부는 금지하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대신 자구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수사 요청, 수사 참고자료 송부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감사원규칙 등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만들고 운영에 관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모든 수시 감사를 개시하거나 계획을 바꿀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게 하는 데 대해선 "감사위원회에서 개별감사 개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할 경우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모두 국회에 보고하라는 안을 두고는 "비공개 의결사항의 국회 보고는 국가 기밀이나 개인 신상,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보고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민주당 발의 '감사원법 개정안'에 "헌법 위반"
또 감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의무화하자는 안에는 감사원 감사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독권' 성격을 지닌다며, '형사절차'와 구분되므로 법률 규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행정기관 컴퓨터 전자감식(포렌식) 등 디지털 자료 추출 관련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도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감사자료 은폐·조작 방법 등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감사원은 해당 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내용을 형사처벌 요건으로 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수용이 곤란하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