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올라 시 재정손실 아니라는 판단에 분노…정치인 책임 밝혀야"

감사원이 오산시가 사업부지 전 소유주들에게 환매권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태에 대해 감사를 한 뒤 '토지 가격이 상승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시의 재정손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오산 시민단체, 감사원의 '100억원 손배 소송' 감사 결과에 반발
16일 민주노총과 오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원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범시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의회의 청구에 따라 오산시의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시에 통보했다.

이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 70여명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58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주 10여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서에서 "관련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5년 2월 오산시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환매권 통지에 문제가 없을 거란 취지의 자문을 받아 환매권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며 "아울러 이 사건 토지(옛 서울대병원 부지) 가격(지난해 12월 기준)은 681억원으로, 토지 취득액 499억원과 손해배상금(추정) 약 112억원을 합한 금액 611억원 보다 더 많아 재정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의 권리를 내팽개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은 옛 서울대병원 부지의 땅값이 올랐으니 (담당 공무원 등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땅값이 떨어졌으면 유죄였느냐"며 "이 사안은 오산시의 행정 미숙 때문에 서민이 100억원을 갚아나가게 됐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앞으로도 서울대병원 유치라는 정치인들의 거짓 공약 탓에 시민들이 혈세 낭비의 피해를 보게 됐다는 사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의원 6명으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했으나 "짧은 조사 기간과 수사권 부재, 주요 증인의 불출석 등 한계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