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시가 매입 후 현 부지와 맞교환

경기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2028년까지 신흥동 2460-1 일원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남 법조단지,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2028년까지 이전
시는 이를 위해 옛 1공단 부지 내 4만3천129㎡를 법조단지 이전 예정지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지난해 12월 변경·고시했다.

이 중 9천947㎡를 공공청사 부지로, 3천300㎡를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 건립 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마쳤다.

법조단지 이전 예정 부지는 당초 계획했던 3만3천182㎡보다 1만㎡가량 늘어난 것이다.

시는 올해 감정 평가에 착수해 이전 예정 부지 중 3만1천621㎡ 매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지는 시유지이다.

시는 이후 법무부가 앞서 사놓은 분당구 구미동 법조단지 이전 예정부지(3만261㎡)와 맞교환할 방침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부지 맞교환을 통해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2만3천141㎡와 1만9천988㎡ 부지에 각각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두 기관이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착공, 완공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2025년 착공, 2028년 마무리를 목표로 법조단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지 맞교환으로 시가 확보할 구미동 부지와 신청사 이전 후 남는 단대동 현 법원·검찰청사 부지에 대한 해당 기관별 활용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42년 전인 1981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된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천61㎡를 매입해 청사 이전을 검토했지만, 청사 이전 후 단대동 주변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해 단대동 법조단지에서 1㎞가량 떨어진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가 옛 1공단 터에 조성될 법조단지 예정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이후 법무부 소유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옛 1공단 부지는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하던 법조단지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새 청사로 이전하면 낡고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던 근무자와 방문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