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남북 탁구…법원 "정부 승인 없이 추진한 책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체육회·남북체육교류협회 소송전
남북 고교 탁구 친선경기를 추진하다가 무산돼 사업비를 날린 체육단체에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한 민간 남북교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3-1부(황기선·이상윤·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체육회(체육회)가 남북체육교류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가 6천191만원을 배상하고 남은 사업비 253만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협회와 체육회는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맺어 이듬해 1월부터 약 한 달간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서 남북 고등학교 탁구 합동훈련·친선경기를 열기로 약속했다.
협회가 기획부터 정부 승인까지 사업 전체를 대행하고 체육회는 사업비를 대기로 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행사를 엿새 앞두고 "북한선수단 체재비 지원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해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당시 선수단이 이미 중국에 도착해 훈련을 준비하는 등 사업비가 일부 집행된 상태였다.
체육회는 "협회의 전문성이 부족해 협약에 따른 업무를 불이행했고 대행업체에 운영비 70%를 서둘러 지출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집행된 사업비를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통일부 장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정부 방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약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관 승인이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협회는 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홍보업체 등에 계약금을 조기 집행했다"며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관례에 의존해 지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 승인이 불허된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부의 판단에 의한 것인 점 ▲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첫 훈련일까지 기간이 19일에 불과해 숙박시설 등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었던 점 ▲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북한과 연락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협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3-1부(황기선·이상윤·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체육회(체육회)가 남북체육교류협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협회가 6천191만원을 배상하고 남은 사업비 253만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협회와 체육회는 2018년 12월 업무협약을 맺어 이듬해 1월부터 약 한 달간 중국 윈난성 쿤밍시에서 남북 고등학교 탁구 합동훈련·친선경기를 열기로 약속했다.
협회가 기획부터 정부 승인까지 사업 전체를 대행하고 체육회는 사업비를 대기로 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행사를 엿새 앞두고 "북한선수단 체재비 지원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해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당시 선수단이 이미 중국에 도착해 훈련을 준비하는 등 사업비가 일부 집행된 상태였다.
체육회는 "협회의 전문성이 부족해 협약에 따른 업무를 불이행했고 대행업체에 운영비 70%를 서둘러 지출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집행된 사업비를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통일부 장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지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게 아니다"라며 "정부 방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협약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장관 승인이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협회는 승인을 신청하기도 전에 홍보업체 등에 계약금을 조기 집행했다"며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지 않은 채 기존 관례에 의존해 지체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 승인이 불허된 것은 궁극적으로 통일부의 판단에 의한 것인 점 ▲ 업무협약 체결일부터 첫 훈련일까지 기간이 19일에 불과해 숙박시설 등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었던 점 ▲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북한과 연락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협회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