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사용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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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평사 확인 받아야"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앞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신용평가사로부터 실제 자금이 ESG 관련 사업에 쓰였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자금 투입 비율도 공개하도록 했다.
조달 자금 중 실제 ES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사용 비율 기준을 정확히 기재해 인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금 사용 비율 85% 이상이면 1등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용평가사가 등급 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 인증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이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정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알 수 없었다.
금감원은 ‘그린 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규정된 것으로 권고 성격을 지닌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계약할 때 ‘자금 사용을 검증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ESG 채권 인정을 위한 자금 투입 비율도 공개하도록 했다.
조달 자금 중 실제 ESG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사용 비율 기준을 정확히 기재해 인증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금 사용 비율 85% 이상이면 1등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신용평가사가 등급 평가 등의 형태로 ESG 채권 인증평가를 하고 있었지만,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이 모두 1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정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ESG 채권 발행 후 자금 사용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는 발행회사가 공개하는 자금 사용 정보가 정확한지 알 수 없었다.
금감원은 ‘그린 워싱’(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지만 녹색 채권으로 분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규정된 것으로 권고 성격을 지닌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