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투자자보호 위한 투자 유의사항·범죄예방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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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의 사항 영상은 디지털자산을 투자하면서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 24시간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점, 다양한 요인으로 급격한 시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원금 손실의 가능성 등의 내용이다.
범죄 예방 영상은 디지털자산 투자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사례를 6편의 에피소드로 설명했다. 에피소드는 ▲해킹 주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구직, 채용을 명목으로 특정 행위 유도 ▲대출을 빙자한 거래소 특정 행위 유도 주의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 ▲불명확한 링크 주의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영상은 닥사 회원사들의 각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투자 전파가 빠르고 접근이 쉬운 자산이기에 일반 투자자보호를 위한 직관적인 콘텐츠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