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담한 첫 대형참사 수사, 검찰·법원 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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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사본부 꾸려 '공무원 16명 과실치사 공범' 결론
검찰, 재수사 요구하거나 직접수사 전망…'공동정범' 재판 쟁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검찰의 직접 지휘 없이 경찰이 전담한 첫 대형 사건·사고 수사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형 재난사건의 수사를 처음 주도하게 된 경찰은 참사 사흘 만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곧바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수본은 공무원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서장 등 핵심 피의자는 특수본 수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반면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등은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의 한가운데 선 이들과 비켜선 이들의 법적 책임은 기소·재판 절차로 가려지게 된다.
◇ 검찰, 재수사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을 검토한 뒤 송치된 피의자를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송치하지 않은 피의자도 '불송치 위법·부당 이유서'를 작성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산한 특수본의 기능을 이어받을 서울경찰청 수사 부서가 사건을 맡는다.
검찰이 아예 수사에 새롭게 착수할 수도 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하면 검찰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만을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3조가 최근 폐지되면서 검찰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일단 특수본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자체 수사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소속 여러 부서 검사들을 차출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10일 다시 압수수색했다.
송치사건을 보강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대규모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자체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공방 예고
재판에서는 특수본이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내세운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려면 피의자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예방해야 할 객관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부주의로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고, 이들의 과실이 없었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정황(회피 가능성)도 존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무원들의 과실이라는 원인과 참사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특수본이 구성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가 법원에서도 통할지다.
개별 공무원의 과실만으로는 참사 발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특수본은 두 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보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활용했다.
여러 과실이 합쳐진 결과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법리를 활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에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태원 참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검찰, 재수사 요구하거나 직접수사 전망…'공동정범' 재판 쟁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검찰의 직접 지휘 없이 경찰이 전담한 첫 대형 사건·사고 수사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형 재난사건의 수사를 처음 주도하게 된 경찰은 참사 사흘 만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수사본부를 꾸렸다.
곧바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특수본은 공무원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서장 등 핵심 피의자는 특수본 수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반면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등은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태원 참사 수사의 한가운데 선 이들과 비켜선 이들의 법적 책임은 기소·재판 절차로 가려지게 된다.
◇ 검찰, 재수사 요구하거나 직접 수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록을 검토한 뒤 송치된 피의자를 다시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으로 송치하지 않은 피의자도 '불송치 위법·부당 이유서'를 작성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해산한 특수본의 기능을 이어받을 서울경찰청 수사 부서가 사건을 맡는다.
검찰이 아예 수사에 새롭게 착수할 수도 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인지하면 검찰이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만을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한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3조가 최근 폐지되면서 검찰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일단 특수본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자체 수사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소속 여러 부서 검사들을 차출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특수본이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10일 다시 압수수색했다.
송치사건을 보강하는 단계에서 이 같은 대규모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자체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공방 예고
재판에서는 특수본이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내세운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려면 피의자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예방해야 할 객관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부주의로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고, 이들의 과실이 없었다면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정황(회피 가능성)도 존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무원들의 과실이라는 원인과 참사 발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형사처벌할 수 있다.
문제는 특수본이 구성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가 법원에서도 통할지다.
개별 공무원의 과실만으로는 참사 발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특수본은 두 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보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활용했다.
여러 과실이 합쳐진 결과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법원이 인정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법리를 활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6년 세월호 참사에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태원 참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