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광복회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51재판부(황정수 판사)는 회장 직무대행에 최광수 변호사를 지정했다.
새 직무대행의 업무 개시일은 16일이다.
법원은 김진(74) 직무대행을 대상으로 제기된 임시총회 소집 무효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대행 변경을 결정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직무대행은 앞서 장호권 당시 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신청이 작년 10월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전날 법원 결정으로 약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광복회가 관선 변호사의 회장 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김 전 회장이 자금 횡령 혐의와 중도 사퇴, 이후 지도부 선출 과정의 갈등으로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
김 전 회장 사퇴 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74) 회장이 선출됐으나 광복회 내부에서 부정선거와 회원 협박 등 사건으로 직무집행 정지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어 법원 명령으로 김진 광복회 대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다시 회원들의 소송으로 교체된 것이다.
그동안 광복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수습 과정을 지켜보던 보훈처는 개입 방침을 시사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광복회가) 개혁과 재건은커녕 내부 분란으로 소송에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더 이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광복회가 본연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으로서 비상한 각오로, 어떤 조치라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