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 축소·왜곡 또는 허위사실 적시했다 보기 어려워"
'조카 살인사건,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유족에 1심 승소(종합2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행위를 포괄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A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집에 찾아가 여성과 그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론을 맡은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글에서 '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