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다 지급' 경기아트센터·평택항만공사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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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연봉 한계액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예술단 10명의 단원에게 보수 내규보다 1인당 46만~560만원 많은 연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3천8만원이 초과 지급됐다.
도는 또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위반한 산하 공기업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6~2918년과 2020년 등 4년간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 평가를 받았지만, 이듬해 예산 편성에 위반금액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1천125만원에 달했으며, 도는 해당 금액을 지난해 인건비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예술단 10명의 단원에게 보수 내규보다 1인당 46만~560만원 많은 연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3천8만원이 초과 지급됐다.
도는 또 지방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위반한 산하 공기업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16~2918년과 2020년 등 4년간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 평가를 받았지만, 이듬해 예산 편성에 위반금액을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다 편성된 인건비는 1천125만원에 달했으며, 도는 해당 금액을 지난해 인건비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