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 州차원에서 공격용무기 거래·소지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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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주 중 9번째, 워싱턴DC까지 포함할 경우 10번째 입법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그치지 않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의회에 공격용 무기 금지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를 관할하는 일리노이주가 자체 입법을 완료했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BC·CBS 방송 등에 따르면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7·민주)는 재선 취임 후 첫 시무일인 전날, 스프링필드 주청사에서 공격용 무기 거래 및 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안'(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에 서명 후 공포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50개 주 가운데 9번째, 워싱턴DC를 포함해 10번째로 군용 무기의 판매 및 소지를 법으로 금지하게 됐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은 논란을 거듭했다.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친 끝에 법안은 금주 초 상원에서 34대20, 하원에서 68대41로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어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됐다.
새 법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는 일부 반자동 총기·대용량 탄창(장총 10발·권총 15발 이상)·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미 해당 무기를 갖고 있는 총기소유주는 내년 1월1일까지 총기 허가 당국인 주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고·등록된 총기는 계속 소유할 수 있으나 미등록한 무기류의 소유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 연방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총포상은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품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곳곳에서 총기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무기들을 거리에서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했다"며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다음 번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에 대해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격 무기 금지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격용 무기·대용량 탄창·불법 총기 부품의 확산을 막아 일리노이주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리노이주는 작년 7월 4일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하이랜드파크의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희생된 뒤 총기 규제 강화 입법에 박차를 가해 6개월 만에 결실을 얻었다.
피고인 로버트 크리모 3세(21)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공격용 무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리노이총기협회(ISRA)와 전미총기협회(NRA) 측은 "미국 시민은 자기방어 수단으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이 법은 무기 소지권을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제 2조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기협회 측은 이 법이 일리노이주의 합법적 총기 소유주 25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ABC·CBS 방송 등에 따르면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7·민주)는 재선 취임 후 첫 시무일인 전날, 스프링필드 주청사에서 공격용 무기 거래 및 소지를 불법화한 '일리노이 커뮤니티 보호법안'(Protect Illinois Communities Act)에 서명 후 공포했다.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50개 주 가운데 9번째, 워싱턴DC를 포함해 10번째로 군용 무기의 판매 및 소지를 법으로 금지하게 됐다고 ABC방송은 전했다.
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이 다수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은 논란을 거듭했다.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거친 끝에 법안은 금주 초 상원에서 34대20, 하원에서 68대41로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어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즉각 발효됐다.
새 법에 따라 일리노이주에서는 일부 반자동 총기·대용량 탄창(장총 10발·권총 15발 이상)·급발사 장치 등을 포함한 공격용 무기 100여 종의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미 해당 무기를 갖고 있는 총기소유주는 내년 1월1일까지 총기 허가 당국인 주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고·등록된 총기는 계속 소유할 수 있으나 미등록한 무기류의 소유 또는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 연방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총포상은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품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곳곳에서 총기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무기들을 거리에서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했다"며 "그 누구도 '나와 내 가족 중 누군가가 다음 번 총기 난사 사건의 피해자가 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에 대해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공격 무기 금지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격용 무기·대용량 탄창·불법 총기 부품의 확산을 막아 일리노이주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리노이주는 작년 7월 4일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하이랜드파크의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희생된 뒤 총기 규제 강화 입법에 박차를 가해 6개월 만에 결실을 얻었다.
피고인 로버트 크리모 3세(21)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공격용 무기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리노이총기협회(ISRA)와 전미총기협회(NRA) 측은 "미국 시민은 자기방어 수단으로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이 법은 무기 소지권을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제 2조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기협회 측은 이 법이 일리노이주의 합법적 총기 소유주 25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