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8천만 원 상당의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시장…"혐의 인정, 고의성은 없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원주시장은 11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재산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시장 측은 '선거법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원 시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신고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고, '피고인도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이어진 질문에 원 시장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원 시장 측 각 1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원주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돼 1시간 30분 넘게 진행됐다.

원 시장 측 증인은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로, 재산 신고 당시 부동산 자산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로 달리 표기하는 등 착오가 있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천여만 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원주시 선관위는 지선 당시 선거공보에 3억2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원 시장이 6·1 지선 이후 선출직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는 8억1천200여만 원을 신고하자 이를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원강수 시장…"혐의 인정, 고의성은 없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