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필요해서…" 도망치다 잡힌 중국인 확진자의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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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이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씨(41)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향했다.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한 A씨는 호텔 앞에 있던 아내를 만나 함께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A씨 주장에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의 아내는 A씨를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없어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A씨와 관련한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도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한국은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다", "왜 중국인에게만 이러나" 등 한국의 방역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반응도 나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씨(41)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향했다.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도착한 A씨는 호텔 앞에 있던 아내를 만나 함께 묵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A씨 주장에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의 아내는 A씨를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없어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A씨와 관련한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도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한국은 방역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다", "왜 중국인에게만 이러나" 등 한국의 방역 정책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반응도 나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