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제1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본관 앞 포토라인에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FC 직원이 광고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구조가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1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직접 수사에 돌입한 뒤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와 공익 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불러 후원금 지급 경위 등을 확인했다.
같은 해 12월 2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성남FC 후원금 유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과거 제3자뇌물죄 판례를 모두 검토·분석하며 이 대표 측과 치열한 공방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선 사건을 맡은 유민종 형사3부장이 참석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물을 제시하며 기업 후원금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제1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4번째 성남지청 출석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11월 '친형 강제 입원' 등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당시엔 오전 10시께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받은 뒤인 오후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이보다 앞선 2016년 10월에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SNS를 활용해 20대 총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도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다.
한편, 이날 성남지청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 지지자 600여명(경찰 추산)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500여명(경찰 추산)이 몰려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자신의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성남지청 본관 건물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까지 도보로 이동했다.
성남지청 정문 인근에 이 대표 지지자와 취재진 등이 뒤엉키면서 이 대표가 100여m를 이동하는 데에만 15분가량 소요됐다.
검찰은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가급적 한차례 소환조사로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차 운전기사와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