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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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건립비 2년간 사업비 60억 지원…27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경남도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골자로 한 선순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운영체계다.
시·군 등 공공형 조직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려는 시·군 또는 시군이 출자 출연한 재단법인 등이다.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시·군이나 재단법인 중 건립 부지 확보, 사업 지속성을 위한 공공성 확보,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중소·고령·여성농 등 판로 취약 농가 위주 농가 조직화 등 의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경남도가 지원 자격을 갖춘 시·군에 대한 현지 조사와 적격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선정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차(2023년)에는 7억5천만원(건축 설계비, 컨설팅 비용), 2년 차(2024년)에는 52억5천만원(건축·장비·시설비 및 부대시설 등) 2년간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도내에서는 현재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등 6곳에서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거제시, 합천군은 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운영 준비단계에 있고,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산청군은 건립 중이다.
경남도는 올해까지 총 483억원을 투입해 12곳 이상의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윤환길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중소농업인들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공공급식 등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라며 "중소농가의 소득 보장과 지역농산물의 선순환을 위해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운영체계다.
시·군 등 공공형 조직 중심으로 운영된다.
사업 대상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려는 시·군 또는 시군이 출자 출연한 재단법인 등이다.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시·군이나 재단법인 중 건립 부지 확보, 사업 지속성을 위한 공공성 확보,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중소·고령·여성농 등 판로 취약 농가 위주 농가 조직화 등 의무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경남도가 지원 자격을 갖춘 시·군에 대한 현지 조사와 적격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선정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 차(2023년)에는 7억5천만원(건축 설계비, 컨설팅 비용), 2년 차(2024년)에는 52억5천만원(건축·장비·시설비 및 부대시설 등) 2년간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도내에서는 현재 김해시,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등 6곳에서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 중이다.
거제시, 합천군은 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운영 준비단계에 있고,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산청군은 건립 중이다.
경남도는 올해까지 총 483억원을 투입해 12곳 이상의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윤환길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중소농업인들이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공공급식 등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라며 "중소농가의 소득 보장과 지역농산물의 선순환을 위해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