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20대가 몰던 승용차, 택시와 '쾅'…승용차 전소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충격으로 A씨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1천1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고, 택시 운전자 60대 B씨가 허리 등을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만취 상태이던 A씨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