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울산 도심통행 제한 한시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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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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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시는 설 택배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 차질 피해를 막고자 이같이 조치하고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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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종사자 방역 관리 철저, 비대면 배송 활성화, 적재물 낙하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철저 등도 함께 당부했다.
구·군에는 대책 기간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적발 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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