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간부 A씨 '6억원 빌렸다' 해명했으나 추가 3억원 더 드러나
"한겨레 존재 이유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내달 권한 이양
한겨레 간부 '김만배와 9억 돈거래' 파문…편집국장·사장 사퇴(종합2보)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편집국장이 보직 사퇴를 한데 이어 경영진도 조기 퇴진하기로 했다.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은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2월 초 대표이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저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그날, 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새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넘기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기 이사인 백기철 편집인과 이상훈 전무도 사퇴를 결심했다면서 "저희들은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진행 등 주식회사 운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새 대표이사 당선자가 확정되더라도 3월 주주총회까지는 기존 경영진이 권한을 행사하지만 조기에 경영에서 손을 뗀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김 사장은 금전 거래 파문과 관련,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며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제가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류이근 편집국장은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편집국 간부 A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이날 보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부적절한 인사를 중요 직책에 앉혔고 문제적 행동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혔다"며 "오늘부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당분간 정은주 콘텐츠 총괄이 편집국장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한겨레는 편집국 간부인 A씨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6일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겨레 간부 '김만배와 9억 돈거래' 파문…편집국장·사장 사퇴(종합2보)
한겨레는 애초 A씨가 '김씨에게서 6억원을 빌렸고 2억원을 변제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했으나 이들 사이에 실제로 오간 돈은 이보다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언론은 검찰이 김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6억원 외에도 3억원이 A씨에게 추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수표로 9억원을 빌렸고 이 가운데 2억원은 변제했으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도 갚겠다는 뜻을 김씨 측에 전달했다고 한겨레에 제출한 서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A씨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A씨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인이 김씨로부터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 "언론계 전체는 스스로 저질 언론과 언론인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강력한 규제 체제를 즉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말뿐인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자정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