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기업 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정황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의 성남FC 후원 배경에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관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인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네이버·두산건설·농협은행 성남시지부·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거나 토지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성남시와 두산건설 관계자들을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범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그룹 등에 스포츠재단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했던 범죄 혐의와 같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 대표를 사건의 공범으로 못 박은 만큼 검찰이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도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81차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57차례 언급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수사 종착지로 암시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향후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