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비후불제 9일 시행…내달부터 수혜자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영환 충북지사의 민선 8기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목돈 지출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8곳이 참여한다.
만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92~4)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협약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달 중 조례를 개정, 다음 달부터 수혜자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참여기관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취약계층이 돈 걱정 없이 적기에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목돈 지출 부담감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빌려주는 것이다.
환자는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12곳과 치과 병의원 68곳이 참여한다.
만 65세 이상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플란트와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때 의료비를 1인당 50만∼300만원 대출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92~4)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협약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달 중 조례를 개정, 다음 달부터 수혜자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참여기관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취약계층이 돈 걱정 없이 적기에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