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중국서 입국 후 도주했던 확진자 엄하게 처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