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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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으로부터 벌금액 45억원 전부를 받아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 씨의 모친 A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A씨가 운영한 B 연예기획사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을 합하면 검찰이 A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이다.

앞서 A씨는 B 기획사 소속이던 장 씨가 해외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 및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검찰 측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이에 A씨가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하면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A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다.

한편 A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했을 경우, 하루 300만원(개인 벌금 30억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