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준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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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돼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는 대폭 줄어든다. 주택분 공부세 기존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1세대 1주택자)으로 올리고, 그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자도 종부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 세금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현재 가족 지분을 합쳐 종목당 10억 원이 넘으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과세로 전환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1,200만원, 4,60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각 1,400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 오른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6월부터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예상 위치·강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뀐다.
라벨이 없는 생수의 낱개 판매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무라벨 생수는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11개 항목의 제품 정보를 여러 개 페트병을 묶는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묶음 판매'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낱개 판매도 허용되는 것이다.
무라벨 생수의 필수 정보는 용기 몸통이나 병마개에 표시하고 기타 정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로 제공된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된다. 2월부터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새벽배송 농산물을 물류센터에서 수거해 당일 검사 결과까지 확인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생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농산물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바뀐다. 계좌로 돈을 받는 대신 수급권자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이 5년간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또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돼 연봉 5천만원 이하 직장인 소득세 부담 줄어든다. 식대 비과세 한도도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해도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는 대폭 줄어든다. 주택분 공부세 기존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1세대 1주택자)으로 올리고, 그 외 주택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주택자뿐 아니라 2주택자도 종부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합산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식 세금제도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된다. 현재 가족 지분을 합쳐 종목당 10억 원이 넘으면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됐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과세로 전환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3%에서 0.20%로 낮아진다.
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과표구간이 상향 조정돼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1,200만원, 4,60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하위 2개 과표의 상한을 각각 1,400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된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이 셋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 오른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주는 제도의 한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6월부터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에 대해 3시간 간격으로 예상 위치·강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온라인에 올렸던 글·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바뀐다.
라벨이 없는 생수의 낱개 판매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무라벨 생수는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11개 항목의 제품 정보를 여러 개 페트병을 묶는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묶음 판매'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낱개 판매도 허용되는 것이다.
무라벨 생수의 필수 정보는 용기 몸통이나 병마개에 표시하고 기타 정보는 제품에 인쇄한 QR코드로 제공된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된다. 2월부터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신속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새벽배송 농산물을 물류센터에서 수거해 당일 검사 결과까지 확인해 부적합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2월에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생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농산물 도매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바뀐다. 계좌로 돈을 받는 대신 수급권자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질병을 겪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도 생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이 5년간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