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되지만, 사행산업·금융 보험업·자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생산·임금 등 기업 경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기계설비·공장·사업장 등 시설투자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존 방문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오는 16일부터 기업이 직접 온라인 사이트(www.gibamoney.or.kr)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은 대환대출 용도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환대출자금은 중소기업 자금경색 우려에 따라 현장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올해 연간 1천억원 규모(기업당 1회)로 새로 편성했다.
정책적 장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특별자금을 신설해 집중 지원한다.
원자력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한도)과 방위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지원한도)을 각각 원자력 분야와 방위산업 분야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고환율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 자금은 기업 현장에 맞게 현실화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직접 수출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수출기업 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높은 간접수출 비중을 고려해 간접 수출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고, 조선업종 지원자금의 필수요건이었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ISC) 충족기준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면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www.gibamoney.or.kr) 안내 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3) 또는 경남도 기업정책과(☎055-211-337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