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재택시설서 7일 격리…하루 만에 수용가능인원 절반 넘어
어제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중 61명 확진…5명에 1명꼴(종합)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의무화된 2일 인천공항으로 국내에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61명이 확진됐다.

질병관리청은 2일 하루 동안 인천공항과 전국 항만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선박 승객(승무원 포함)은 총 1천52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항만 입국자는 79명이다.

항공기 입국자 중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무증상자 309명이 도착 즉시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았고 이중 61명이 양성, 248명은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률은 19.7%로, 5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정부는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격리시설을 마련하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전날과 같은 추세라면 이날 추가되는 확진자만으로도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전날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309명과 검역 과정에서 확인돼 격리 검사를 받은 일부 유증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이날 내로 검사를 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공항 검사센터에서 나온 결과 이외에 전날 지자체를 통해 신고된 중국발 입국 확진자, 검역 단계(공항·항만)에서 확인된 유증상 확진자는 16명이다.

다만 여기에는 2일 이전에 입국한 확진자의 검사 결과도 포함돼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의료진의 확진 신고 시점이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 발생이 지자체를 통해 등록되는데 1∼2일 시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보다 세부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특정일에 입국한 중국발 입국 확진자만 별도로 분리하거나 검사 장소별로 일 단위 통계를 내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