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다른 파크골프장 2곳은 행정절차 밟아 정상화
적법절차 어기고 만든 창녕 남지 파크골프장 폐쇄
경남 창녕군은 적법절차를 어겨 만든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3곳 중 한 곳은 폐쇄하고 두 곳은 정상 행정절차를 밟아 정상화한다고 3일 밝혔다.

창녕군은 파크골프 동호인이 늘자 2020년부터 국가 소유 낙동강변 3곳에 63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

창녕군은 남지 파크골프장을 만들 때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방·유어 파크골프장 조성 과정에서는 다목적 운동장 용도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 점용허가를 얻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파크골프장 3곳 모두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창녕군에 통보했다.

창녕군은 하천 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상수도 취수원과 가까운 남지 파크골프장은 새해 1월 1일 폐쇄했다.

이방·유어 파크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후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정상화한다.

창녕군은 2025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해 권역별 파크골프장 3곳을 새로 만들어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용에 대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