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옴부즈맨, 김대중컨벤션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의 폭언 등 '갑질 논란'과 관련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인권옴부즈맨은 이런 내용의 결정문을 최근 당사자들에게 송달했다.

인권옴부즈맨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의 인격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관리자로서 할 수 있는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옴부즈맨은 김 사장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 피해자 1명에 대한 유급휴가,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권고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도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정된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정기 감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감사위는 문제가 확인되면 징계나 행정 처분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피해 직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권옴부즈맨의 판단을 바탕으로 노동청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노조는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고 폭언 등 갑질 행위 피해를 호소했다.

김 사장은 업무 개선,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