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가 2일 서울 금천구 아진금형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형창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임권묵 아진금형 대표가 2일 서울 금천구 아진금형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최형창 기자
“주당 52시간을 지키기 위해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52시간씩 맞춰서 하는데 일이 몰렸을 때에는 8시간 연장 근로를 활용해야하지 않겠습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인 아진금형 임권묵 대표는 2일 서울 금천구 아진금형 본사에서 열린 정부 간담회에서 8시간 연장 근로제 필요성을 호소했다. 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주어지던 ‘주 8시간 추가근로 허용’ 연장 문제는 지난 연말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폐지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시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장 기업인들이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될 위기에 놓이자,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을 두면서 당장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대표는 “계도기간을 적용해도 실질적으론 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해 소지가 크다”며 “연장근로제가 마치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을 고착화 시킨다고 보는데 저희는 계속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특정 시기에 노동량이 늘어날 때 8시간 연장근로제를 활용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근로자 대표로 나온 A씨도 “일 특성상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52시간 제도 때문에 일을 중간에 끊고 퇴근하게 된다. 그러면 흐름이 깨져서 일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장근로제 근로시간 저축계좌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연장근로 했을 때 오버된 시간을 저축했다가 근로자가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으면 그걸 쓸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낙담과 실망을 넘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분노스럽다고 하셔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일할 사람이 없고 경기는 침체 되는데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정치권이 다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먼저 최대한 행정조치를 가동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고 그 뒤에는 장시간 근로감독을 제외하고는 법 위반 적발시 최대 9개월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하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계획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