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부정채용' 대한컬링연맹 前부회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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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맹 부회장으로 있던 2019년 사무처 경력직 팀장 채용 전형에서 고향 후배 B씨를 뽑고자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고득점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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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러한 부정한 전형 절차를 거쳐 실제 팀장으로 채용됐다.
검찰은 B씨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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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컬링연맹은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0년 10월 A씨를 영구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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