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외국 인재 3년 만에 영주권…패스트트랙 도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 인재가 빠르게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총장 추천 시 '거주 자격'을,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가 영주권·국적을 취득하려면 4∼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해 6년 이상이 걸렸다.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를 거쳐 3년이면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취업 조건 없이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학·기술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총장 추천 시 '거주 자격'을, 연구경력·실적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인재가 영주권·국적을 취득하려면 4∼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해 6년 이상이 걸렸다.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단계 절차를 거쳐 3년이면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취업 조건 없이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학·기술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